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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2016.08.08)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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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_16.08.08.hwp,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_16.08.08.hwp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16.08.08)
□ 수시출입자에 대한 관리 사항 개정
○ 피폭방사선량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추가 고시 예정
○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건상 조치 사항
- 방사선 방호등에 관한 기준 추가 고시 예정
□ 부칙: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각 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 해야함.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첨부 파일 자료 출처: 국가 법령 정보 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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