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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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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등
-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는 2월 9일자로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가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다.
 ㅇ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한편, 원안위는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으로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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