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테크네슘 제너레이터 폐칼럼 관리지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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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용이 완료된 테크네슘 제너레이터 폐칼럼에 대한 관리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폐칼럼에 대한 자체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사용이 완료된 제너레이터는 제조사 반송을 원칙으로 하여 주시고,
폐칼럼을 자체처분 하고자 하시는 경우 추후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80일이 지난 시점에 2회 용출 후 보관 용기에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칼럼 관리지침 개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규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붙임 : 테크네슘 제너레이터 폐칼럼 관리지침 개정 1부. 끝.
관련 문의 : 의료방사선평가실 이재호(042-60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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